총수일가 회사 4개·친족 62명 명단 빠뜨려 공정위에 신고
공정위, '기내면세품 통행세' 한진 별도 조사 중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아내인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의 동생이 소유한 회사를 한진그룹의 계열사에서 제외하는 등 거짓 신고한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조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기업집단 한진의 동일인(총수)인 조 회장은 2014∼2018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때 공정위에 거짓 자료를 제출한 혐의를 받습니다.
공정거래법은 총수가 친족(배우자,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등과 합해 30% 이상 최다출자한 회사는 계열사로 규정합니다.
태일통상·태일캐터링·세계혼재항공화물·청원냉장 등 4개 회사는 조 회장의 처남이자 이명희 이사장의 동생인 이상진 태일통상 회장 가족 등이 지분을 60∼100% 소유하고 있습니다. 계열사에 해당하지만 신고하지 않은 것입니다.
태일통상과 태일캐터링은 각각 담요·슬리퍼와 음식재료를 기내용으로 대한항공[003490]에 납품하는 업체로, 대한항공 납품업체 중 규모가 가장 큽니다.
세계혼재항공화물은 대한항공을 통해 물류를 운송하는 방식으로 한진과 거래 관계가 있고, 청원냉장 역시 태일캐터링을 통해 대한항공에 납품하는 음식재료의 전처리를 전담하는 회사입니다.
4개 회사의 '위장 계열사' 기간은 2003년 이후 약 15년간(청원냉장은 10년)이지만, 공정위는 공소시효가 5년인 점을 고려해 2014년 이후 행위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조 회장은 처남 가족을 포함한 친족 62명을 공정위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도 받습니다.
공정위는 조 회장이 이번에 적발된 사항을 공정위에 신고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장기간 하지 않았다고 보고 검찰 고발을 결정했습니다.
태일통상과 태일캐터링은 조 회장과 그의 아버지인 고(故) 조중훈 전 회장의 제안에 따라 대한항공과 거래를 시작했습니다.
공정위는 그런데도 조 회장이 그동안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자료에 이 사실을 뺀 채 직접 자필 서명을 했다는 점을 고의성의 증거로 봤습니다.
조 회장이 대표이사인 대한항공 비서실은 누락한 친족 62명을 포함한 가계도를 관리하고 있었다는 점도 알고도 신고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뒷받침한다고 공정위는 판단했습니다.
이 결과 한진그룹 계열사에서 빠진 4개 회사는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적용에서 빠지고, 각종 공시 의무에서도 제외됐습니다.
아울러 대기업 계열사가 아닌 중소기업 행세를 하며 세금 공제 등 각종 중소기업 혜택까지 누렸다고 공정위는 설명했습니다.
공정위는 한진 측에 친족 가족관계등록부와 주식소유현황 등 자료 제출을 요청했으며, 또 다른 친척이나 위장 계열사가 있는지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적발된 4개 회사가 일감 몰아주기 규제 망에서 빠졌던 기간에 벌어진 사익 편취나 부당지원 행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공정위는 지난 4월부터 기내면세품 '통행세' 혐의로도 대한항공 등 다른 한진그룹 계열사를 조사하고 있기에 조사가 합쳐질 수도 있습니다.
조 회장이 기소된다면 법원 판단에 따라 최대 징역 2년 또는 벌금 1억5천만원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조 회장은 이미 500억원대 상속세 미납 혐의 등으로 검찰로부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조 회장은 조중훈 전 회장의 외국
15년간 벌어진 누락을 이제야 적발한 배경으로 정창욱 공정위 기업집단정책과장은 "친족 관련 사항은 개인정보라 동일인의 자료 제출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다"며 "따라서 사후 발견되면 엄중히 제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