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본인부담 상한액이 최종 확정돼 지난해 의료비를 지출한 환자 가운데 65만여 명이 총 8000억원을 환급 받게 됐다.
13일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건강보험료 정산이 완료돼 개인별 본인부담 상한액이 확정됨에 따라 상한액 초과금을 14일부터 돌려준다고 밝혔다. 본인부담 상한제는 비급여나 선별급여 등을 제외한 본인일부 부담금 총액이 개인별 상한 금액을 넘길 경우 그 초과금액만큼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제도다. 지난해 기준 개인별 상한금액은 소득 수준에 따라 최저 122만원(소득 1분위)에서 최고 514만원(10분위)이다.
지난해 의료비에 대해 본인부담 상한제를 적용한 결과, 총 69만5000명이 1조3433억원의 의료비 혜택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최고 본인부담 상한액(514만원)을 초과한 19만9000명에 대해서는 건보공단이 이미 5264억원을 지급했다.
이번에 상한액 초과 본인일부 부담금이 결정된 65만6000명에 대해서는 14일부터 총 8169억원이 지급된다. 지난해 기준 본인부담 상한제 적용 대상자와 지급액은 2016년 대비 각각 8만명(13.1%)과 1675억원(14.2%)씩 증가했다. 이는 난임 시술이나 임신부 산전초음파 검사에 대한 보험 적용, 중증 치매와 노인 틀니에 대한 본인부담률 인하 등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본인부담 상한제 적용 대상자의 47%는 소득분위 하위 30% 이하에 해당했으며 지급액은 소득분위 하위 10%가 전체 지급액의 17.9%를 차지해 다른 소득분위별 지급액 비율(8.4∼10%)보다 2배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65세 이상이 전체 대상자의 63%, 지급액의 71%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건강보험공단은 14일부터 환급 대상자에게 본인부담 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을 발송한다. 안내문을 받은 사람은 전화(1577-1000)나 팩스, 우편, 인터넷 등을 통해 본인 명의의 계좌로 환급해 줄 것을 신청하면 된다.
복지부는 올해부터 건강보험 소득하위 50% 계층의 의료비 본인부담 상한액을 연 소득의 10% 수준으로
[서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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