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후보를 추천하는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를 구성할 때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강화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의 권한을 대폭 줄이는 방안이 추진된다.
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송두환)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검찰총장 임명 개선방안'을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권고했다고 밝혔다.
개선방안에는 검사장 출신 법조인과 법무부 검찰국장을 추천위에서 제외하고, 대신 검사대표 3명(대검검사, 고검검사, 평검사 각 1명)을 참여하도록 하는 내용이 들어있다. 검사대표 3명 중 1명은 여성으로 둬야 한다. 또 민간위원을 3명에서 4명으로 늘리고 국회에서 여당과 야당이 각각 2명씩 추천하는 내용도 있다. 민간위원 4명 중 2명은 여성을 추천해야 한다. 이와 함께 법무부 장관이 추천위원 중 임명하도록 한 추천위원장도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했다.
문 총장은 이 같은 권고에 따라 조만간 검찰청법과 추천위 운영규정 개정안을 마련해 법무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현행 검찰청법에 따르면 추천위는 검사장 출신 법조인 1명과 법무부 검찰국장,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호사협회장, 한국법학교수회장, 법학전문대학원혐
[송광섭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