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연간 의료비가 본인부담상한액 이상으로 나온 환자들은 오는 14일부터 초과금액을 환급받는다.
13일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7년도 건강보험료 정산을 완료해 개인별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함에 따라 상한액 초과금액을 오는 14일부터 돌려준다고 밝혔다.
본인부담상한제란 개인이 연간(1월1일~12월31일) 쓴 의료비(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작년 기준 122만~514만 원)을 넘은 경우, 그 초과금액을 건강보험공단이 대신 부담하는 제도를 말한다.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
건보공단이 2017년도 의료비에 대해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한 결과 총 69만 5000명이 1조3433억 원의 의료비 혜택을 받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본인일부부담금이 2017년도 기준 상한액인 514만 원을 초과한 19만9000 명은 이미 공단으로부터 5264억 원을 환급받았다. 공단은 최근 소득분위별 본인부담상한액을 확정해 상한액 초과 본인일부부담금이 결정된 65만6000 명에 대해 오는 14일부터 총 8169억원을 돌려줄 예정이다.
2017년도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결과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소득은 낮고 연령은 높을수록 많은 혜택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적용 대상자의 약 47%가 소득분위 하위 30% 이하에 해당했다. 지급액은 1분위(소득 하위 10%)가 전체 지급액의 17
[연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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