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경찰청은 인가를 받지 않은 위장형 카메라 이른바 '몰래카메라'를 사들여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혐의로 학원강사인 41살 A 모 씨를 구속했다고 오늘(14일) 밝혔습니다. A 씨는 과거에도 스마트폰으로 불법촬영을 한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A 씨 등에게 위장형 카메라를 판매한 혐의로 인터넷쇼핑몰 운영자 42살 B씨도 구속했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USB형 카메라를 이용해 총 17회에 걸쳐 경기 수원의 한 오피스텔 등에서 자신과 여성들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몰래 촬영한 영상을 유포하지는 않았습니다.
A 씨는 스마트폰을 이용해 버스 등 공공장소에서 여성의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한 혐의와 인터넷에서 다운로드 받은 음란물 동영상 200기가를 P2P 프로그램에 유포한 혐의도 받습니다.
A 씨는 과거에도 스마트폰으로 불법촬영했다가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았으며 현재 집행유예 기간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B 씨는 올해 1월부터 7월 중순까지 인터넷쇼핑몰을 통해 볼펜·USB 메모리·보조배터리형 모양의 위장형 카메라를 238회에 걸쳐 판매한 혐의를 받습니다.
B 씨는 홈페이지에 카메
경찰은 A씨가 불법 촬영한 사진과 동영상을 모두 폐기 조치하고, 방송통신위원회와 협조해 인가받지 않은 위장형 카메라 판매하는 인터넷쇼핑몰에 행정처분을 요청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