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벌어들인 광고비는 범죄수익으로 추징대상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창원지법 형사4단독 이창경 부장판사는 인터넷 사이트를 만들어 음란물 30만여 건을 유포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오 모(32) 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2억3900만원을 명령했다고 14일 밝혔다.
오 씨는 2015년 6월부터 음란 인터넷 사이트를 만들어 운영하면서 올해 4월까지 3만599회에 걸쳐 해외에서 제작한 음란 동영상 30만여 건을 인터넷에 올렸다. 이 과정에서 그는 배너광고를 유치해 2억3900만원의 광고수익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오씨는 재판과정에서 음란물은 올린 건 인정하지만 광고수익은 인테넷 배너 댓가여서 추징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배너 광고비는 오 씨가 불법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발생한 수익으로 범죄행위와 인과관계가 있다
이 부장판사는 "오 씨가 3년 넘게 음란 사이트를 운영하며 2억원이 넘는 수익을 올린 점은 죄질이 나쁘지만, 음란물 제작에 관여하지 않은 점, 수사를 받으면서 스스로 인터넷 사이트를 폐쇄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창원 = 최승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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