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맞벌이 부부는 총 2년까지 육아휴직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자녀 연령에 따른 육아휴직 자동종료 제도가 폐지되고 육아휴직도 1회에 한해 나눠 쓸 수 있게 됩니다.
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오는 22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올해
또, 자녀가 육아휴직 제한 연령인 만 1세에 도달하면 법정 휴직기간이 자동으로 종료되던 제도도 이번에 없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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