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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위증교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최 의원의 보조관 A(44)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6년 6월 최 의원이 연루된 박철규 전 중진공 이사장 채용 비리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된 중진공 간부에게 최 의원이 채용비리에 연관되지 않은 것처럼 허위 증언을 하도록 교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박 전 이사장은 2013년 하반기 신입직원 채용과정에서 최 의원의 청탁을 받고 의원실 직원 황모씨를 부당하게 채용시키기 위해 면접점수를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 재판을 받는 중이었다.
A씨는 또 2016년 7월 같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최 의원이 채용 청탁을 하지 않았고 중진공 간부 등이 의원실을 방문한 사실이 없다"는 등의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받았다.
1·2심은 "위증을 교사한 것에서 나아가 직접 위증까지 했다"며 "채용 비리 진실이 드러나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 적극 위증을 교사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A씨에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징역 10월을 그대로 확정했다.
한편 최 의원은 중진공에 채용 외압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강요)로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2월 최 의원에게 채용 청탁을 받고 직원을 부정 채용한 박 전 이사장에게 징역 10월을 확정한 바 있다.
[디지털뉴스국 김수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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