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맞벌이 부부는 총 2년까지 육아휴직이 가능해집니다.
또 자녀 연령에 따른 육아휴직 자동종료 제도가 폐지되고 육아휴직도 1회에 한해 나눠 쓸 수 있게 됩니다.
노동부는 이런 내용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과 하위 법령의 개정안이
개정안에 따르면 올해 1월1일 이후 출생한 자녀부터는 맞벌이 부부의 경우 교대로 최대 2년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육아휴직 제한 연령인 만 1세가 되면 법정 휴직기간이 자동으로 종료되던 제도도 없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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