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익범 특별검사팀이 김경수 경남도지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김 지사가 '킹크랩 시연회'에 참석했다는 의혹이 사실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특검팀은 어제(15일) 김 지사에게 '드루킹' 김동원 씨 등과 네이버 댓글 조작을 공모한 혐의(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특검팀이 제시한 근거 중 하나는 '20161109 온라인정보보고'라는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측의 MS 워드 파일입니다.
해당 파일은 킹크랩 시연회가 열린 것으로 추정되는 2016년 11월 9일 작성된 것으로, 드루킹이 이끈 '경인선'에 대한 소개와 함께 킹크랩에 대한 설명이 담겼습니다.
특검팀은 파일이 작성된 날 저녁 김 지사가 드루킹이 운영한 느릅나무 출판사를 방문했다는 점에서 이 파일이 김 지사에게 브리핑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킹크랩'은 댓글조작 프로그램으로, 특검은 김 지사가 '킹크랩'이 구동되는 모습을 봤다는 이른바 '킹크랩 시연회'에 참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특검팀은 드루킹이 당일 김 지사에게 보여줬다고 주장하는 킹크랩 프로토타입(초기 버전)도 직접 다시 만들었습니다. 특검은 이를 구동해본 결과, IT 전문가뿐 아니라 일반인도 화면을 보고 댓글조작이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는 김 지사가 실제로는 킹크랩 시연회를 봤지만, 프로그램상에서 이뤄지는 행위가 어떤 의미인지 몰랐기 때문에 댓글조작을 공
특검팀은 이와 함께 함께 김 지사 앞에서 킹크랩을 직접 시연했다는 '서유기' 박모 씨의 진술에 상당한 신빙성을 부여해 영장청구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검팀은 이러한 증거들에도 김 지사가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만큼, 구속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