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한국사 검정교과서 집필진이 김무성 자유한국당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4단독 윤상도 부장판사는 천재교육 한국사 교과서를 집필한 주진오 상명대 교수 등 13명 저자가 김 의원과 자유한국당(옛 새누리당)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모두 기각한다"고 16일 판결했다.
주 교수 등 집필진은 2015년 10월 김 의원이 역사교과서를 '주체사상을 긍정하는 내용'이라 폄하하고, 자신들을 종북·좌파로 지목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새누리당은 "김일성 주체사상을 우리 아이들이 배우고 있습니다" 등의 현수막을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 내걸기도 했다.
하지만 윤 판사는 명예훼손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원고 측 패소 판결을 내렸다. 윤 판사는 "발언의 주어가 '역사교과서'이지 저자들이 아님이 명백하다"며 "저자들을 특정했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공공의 이해에 관련된 사항의 문제 제기나 정치적 주장에 관해서는 어느정도 단정적인 어법 사용으로 과장된 경우라 해도 쉽게 책임을 추궁해선 안 된다"며 "당시 역사교과서를 둘러싼 이념 논쟁이 한창인 상황에서 이른바 '보수 성향'을 지닌 국민을 대변하는 정당의 대표가 이 같은
윤 판사는 아울러 "정당의 정치적 주장에는 국민의 지지를 얻기 위해 어느 정도 수사적인 과장은 용인될 수 있다"며 "원고들이 이런 발언으로 어떤 구체적 불이익을 입었다고 볼 자료도 없다"고 판시했다.
[이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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