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진 아버지의 묘자리를 정할 권리가 누구에게 있는지를 놓고 이복형제끼리 법정 다툼이 벌어져 대법원이 공개 변론을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사망한 A씨의 호적상 장남은 자신이 호주 승계자이기 때문에 제사를 주재하고 아버지의 유체를 인도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법 변론에 앞서 1, 2심 재판부는 장남이 제사 주재자 자격이 있다며 유골을 장남에게 인도하라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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