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재정추계위원회와 제도발전위원회는 오늘(17일) 제4차 국민연금 장기재정 추계결과와 제도개선안을 발표했습니다.
제도발전위원회는 기금 적립배율 1배를 유지하기 위한 목표로 2가지 안을 제시했는데 2가지 안 모두 보험료율 인상이 포함되어 있어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이 불가피해보입니다.
제4차 국민연금 장기재정 추계결과에 따르면. 국민연금 제도가 변화 없이 현재대로 유지될 경우 2042년에 적자로 돌아서고 2057년에 적립기금이 소진됩니다.
이에 따라 제도발전위원회는 불명확한 재정 구조에 따른 국민 불신을 완화하기 위해 향후 70년간 기금 적립배율을 1배로 유지하겠다는 '재정목표'를 처음으로 설정하고 이를 위한 2가지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적립배율 1배는 보험료를 한 푼도 거두지 않더라도 1년치 연금을 지급할 수 있는 기금이 있다는 뜻입니다.
첫번째 안은 올해 45%인 소득대체율(생애평균소득 대비 노후연금액의 비율)을 더는 낮추지 않고 현재 9%인 보험료율을 내년에 당장 11%로 올리는 방안입니다.
이후 이를 유지하다가 적립배율 1배가 흔들리는 2034년에 보험료율을 12.3%로 인상합니다. 그 뒤 5년마다 재정계산을 통해 향후 30년간 적립배율 1배를 달성할 수 있도록 보험료율을 계속 조정한다는 구상입니다.
두번째 안은 소득대체율을 해마다 0.5%포인트씩 낮춰서 2028년 40%로 떨어뜨리도록 한 현행 국민연금법 규정을 계속 유지하되, 내년부터 10년간 보험료율을 단계적으로 13.5%까지 올리는 방안입니다.
이후에는 보험료율에 손대지 않고 지출을 조정해 재정안정을 도모합니다. 2033년 65세인 연금수급 개시연령을 2043년까지 67세로 상향 조정하고, 소득대체율에 '기대여명계수'를 적용해 연령이 많으면 연금급여액을 깎는 방안 등이 제시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자문안을 기초로 여론을 수렴해 9월까지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을 마련하고 10월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기금고갈 공포 등으로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신뢰가 낮은 상황에서 두 가지 자문안 모두 '보험료율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어 향후 개혁안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율
류근혁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국장은 "이번 자문안은 많은 대안 중의 하나로 정부안에 최종 포함될지는 미지수"라며 "연금개혁안은 앞으로 상당한 검토를 거쳐 준비되고, 국회 입법과정에 따라 최종안이 확정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