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고등학교 교사가 자녀와 같은 학교에서 교편을 잡는 것이 금지된다. 고교에서 성적조작과 시험문제 유출이 반복된 데 따른 조치다.
17일 교육부는 2022학년도 대학입시제도 개편방안과 고교교육 혁신 방향을 발표하며 고교 교원은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 배치되지 않도록 원칙적으로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남부호 교육부 교육과정정책관은 "최근 시·도 교육청과 회의에서 (상피제 도입에) 합의했다"면서 "오는 2학기부터 교사나 자녀인 학생이 원하면 비정기전보·전학으로 학교를 바꿔줄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만 농산어촌 등 교사와 자녀가 같은 학교에 다니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교사가 자녀와 관련한 평가 업무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철저히 배제하기로 했다. 사립학교 경우에는 동일 학교법인 내 다른 학교로 전보하거나 공립학교 교사와 1대1로 자리를 바꾸는 방안, 인건비를 지원해 기간제교사가 일을 대신하게 하는 방안 등을 시·도 교육청이 검토 중이라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각 교육청은 연말까지 상피제를 도입하는 방향으로 인사규정을 고친 뒤 내년 3월 1일자 인사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최근 서울의 유명 사립고에서 보직부장 교사가 쌍둥이 딸에게 시험문제를 미리 알려줘 성적이 급상승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일었다. 지난해 경기 2개 고교에서 교사가 자녀의 학교
[양연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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