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시공사인 한 건설사가 하자 보수를 요구하는 입주예정자를 '미친 강성', '강성' 등으로 표현한 메모지입니다.
논란이 불거지자 해당 건설사는 “업무 과부하에 걸린 일부 직원의 잘못된 표현”이라고 해명했는데요.
비싼 돈 주고 산 아파트에 문제가 생긴 것도 화가 나는데, 고쳐달라 했다고 뒤에서 미친 강성이라고 분류하는 업체.
모처럼 선선한 바람이 불었는데, 이 사진 보니까 다시 더워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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