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이 사실상 대운하 사업이라고 폭로했다가 비밀유지 의무 위반 등으로 징계를 받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김이태 박사에 대해 건기연이 10년 만에 징계를 철회했습니다.
어제(17일) 건기연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건기연은 경영발전위원회를 열어 김 박사에 대해 내려졌던 정직 3개월의 징계를 철회했습니다.
건기연은 지난달 감사원의 4번째 4대강 감사 결과가 나온 후 김 박사의 징계에 대한 재심의를 벌였습니다.
김 박사는 2008년 5월 한 포털사이트 게시판에
김 박사는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상부로부터 4대강 사업과 관련한 부정적인 인식을 없앨 수 있는 논리를 개발하라는 지시를 받았고, 인터넷에 진실을 폭로한 이후 징계 등 각종 불이익을 받았다"고 털어놓기도 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