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리조각에 손을 찔려 경기 평택의 병원 응급실에서 봉합 치료를 받은 40대 여성이 한달이 지나 손가락 안에서 유리조각이 발견됐다며 의료과실을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지난달 7일 쓰레기를 버리다가 유리조각에 오른손 약지를 찔려 1㎝가량의 열상을 입은 A(40대·여) 씨는 평택 B 병원 응급실을 찾아 봉합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는 같은 달 16일 상처 부위의 염증을 치료하기 위해 B 병원을 재방문했으며, 이후 소독 치료 및 실밥 제거는 다른 병원에서 받았습니다.
A 씨는 그러나 한 달여가 지나 상처가 모두 아물었는데도 손가락이 무언가로 찌르는 듯 아프고 붓자 지난 13일 B 병원을 다시 찾아 엑스레이 촬영을 했고, 그 결과 손가락 안에 유리조각이 남아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B 병원은 곧바로 A 씨의 손가락 안에 남아 있는 7㎜ 크기의 유리조각을 제거했습니다.
이에 A 씨는 병원 측에 항의했으나, 제대로 된 사과조차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A 씨는 "병원 측은 '우리 병원에서 발생한 일이니 죄송하다'라고 말했을 뿐, 의료과실을 인정하거나 공식 사과를 하지는 않았다"라며 "이런 명백한 잘못조차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니 분통이 터진다"라고 주장했습니다.
B 병원 관계자는 "유리조각에 손을 찔리는 상처를 입은 환자라고
이어 "응급처치 후 (유리조각을 발견하기까지) 해당 환자는 염증 치료를 위해 병원에 한 차례 방문한 것이 전부였다"라며 "이번 일에 도의적으로는 책임을 느끼지만, 의료과실로 보긴 어렵다고 생각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