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지방선거 당시 자유한국당 정창수 강원도지사 후보 유세 단상에 달려들어 폭력을 행사한 5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 2부(박이규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선거인 폭행 등)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오늘(19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6월 4일 오전 7시 43분쯤 정창수 강원도지사 후보의 춘천시 중앙로 출근길 유세 현장에서 유세 단상에 달려들어 수행단장에게 주먹을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A씨는 "레고랜드 미착공은 상대 당 후보에게 있다"는 취지의 정 후보 연설을 듣자 화가 나 유세 차량에 달려들었고, 수행단장 B씨가 자신을 제지하자 주먹으로 수행단장의 머리를 때렸습니다.
이 일로 수행단장 B씨는 전치 2주 상처를 입
A씨는 재판과정에서 "양극성 정동장애로 입원 치료를 받는 등 심신 장애 상태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주장 이외에는 심신 장애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며 "특별한 이유 없어 선거에 관해 선거인을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