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에 설치된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 가운데 차량 제한속도가 시속 50㎞를 넘는 곳이 200여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1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재정(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2018년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 6월 현재 과속 단속장비 제한속도가 시속 50㎞ 이상인 스쿨존은 전국에 모두 239곳이었습니다. 이는 전국 스쿨존 중 단속장비가 설치된 494곳의 48.4%입니다.
지방경찰청별로는 경기남부가 34곳으로 가장 많았고, 부산 33곳, 서울 32곳, 경기북부 29곳, 제주 21곳, 대구·인천 각 15곳, 경남 13곳 등 순이었습니다.
도로교통법상 지방자치단체장 등은 어린이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어린이집 등 주변 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스쿨존으로 지정해 차량 통행 속도를 시속 30㎞ 이내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도로 폭과 차량 통행량 등 여러 교통 여건을 고려해 제한속도 기준을 유동적으로 설정할 수 있어 스쿨존 제한속도는 지점별로 차이를 보입니다.
주요 간선도로 등 넓은 도로를 낀 스쿨존 가운데는 제한속도가 시속 60㎞인 곳도 많습니다. 부산 구덕초등학교 앞, 부산 강서구 녹산동 산양마을 인근 등 일부 스쿨존은 제한속도가 시속 70㎞로 높게 설정돼 있습니다.
경찰은 해당 구간의 전반적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스쿨존 속도를 대폭 낮추면 오히려 사고 위험이 커진다는 입장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스쿨존을 낀 구간의 전체 제한속도가 높은 경우 스쿨존에서 속도를 갑자기 낮추면 오히려 다중추돌 등 사고 발생 위험이 커진다"며 "구간 제한속도에서 20㎞를 낮추는 수준이 무난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제한속도가 시속 30㎞를 넘는 스쿨존은 개선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많아 경찰도 장기적으로는 하향 조정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도심 제한속도를 시속 50㎞로 두고 특별보호 필요 지역은 30㎞로 설정하는 '안전속도 5030'이 확대되면 스쿨존 제한속도도 자연스럽게 그 범위로 포섭돼 대부분 시속 30㎞ 수준으로 떨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스쿨존 내 단속장비 설치율은 낮은 수준입니다. 전국 스쿨존 1만6천658곳 가운데 494곳(3.0%)에만 단속카메라가 설치돼 있습니다.
경찰 통계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는 2014년 523건, 2015년 541건, 2016년 480건,
이재정 의원은 "어린이를 보호하고자 마련한 스쿨존에서 연간 500여건 수준의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만큼 운전자들의 경각심을 높여야 한다"며 "스쿨존 내 과속 단속장비 제한속도를 시속 30㎞로 일괄 조정해 안전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