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첫 테러방지법 위반 혐의 재판이 비공개로 진행된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정원석 판사는 테러방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시리아인 A씨(33) 사건에 대한 재판을 비공개로 진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정 판사가 선고 공판을 제외한 일체의 재판 일정을 비공개로 진행하기로 함에 따라 사건 관련 증인 신문, 각종 증거 조사 등도 비공개로 진행된다.
재판 비공개 결정과 관련해 정 판사는 "이번 사건 심리가 공개될 경우 재외 국민 보호뿐 아니라 국가의 안전보장과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법원조직법 57조는 재판의 심리와 판결을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국가 안전보장, 질서,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공개 재판이 가능하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일 열린 A씨의 첫 재판에서 "이번 재판이 공개되면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 국민 안전에 위협이 발생할 수 있다"며 비공개를 요청했다.
당시 검찰은 "현재 한국 국민이 해외에서 피랍된 상황"이라면서 "중동에 있는 우리 국민을 향한 위해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A씨는 최근 수년간 경기도 평택 한 폐차장 등지에서 이라크인 등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수니파 극단주의 테러조직인 이슬람국가(IS)의 홍보 영상을 보여주며 가입을 권유하고, 페이스북을 통해 지인들에게 IS 가입을 선동한 혐의로 지난달 구속 기소됐다. 검찰과 경찰은 2016년 제정된 이른바 '테러방지법'을 첫 적용했다.
테러방지법은 테러 단체 가입을 지원하거나 가입을 권유·선동하면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한다.
[인천 =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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