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사건을 조사한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오정희)가 무죄 판결에 불복해 서울고등법원에 20일 오후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이날 "법리 오해, 사실 오인, 심리 미진 세 가지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법원이 위력의 존재는 인정하지만 위력이 행사됐다는 점은 인정하지 않은 부분과 관련해 "이 사건보다 훨씬 성폭력으로 보기 어려운 사안도 대법원에서 명시적으로 유죄 판결한 판례가 있다"며 1심을 심리한 서울서부지법이 위력을 너무 좁게 해석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법원이 "'피해자
[강인선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