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경찰서는 이혼한 전 부인을 폭행하고 기물을 파손한 혐의(폭행 및 재물손괴)로 A(4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A 씨는 전날 자정께 익산시 신동 한 아파트에서 4년 전 이혼한 B 씨를 주먹으로 수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아이들이 보고 싶다. 빨리 문을 열어달라"고 요청했으나 B 씨가 "술을 마시고 어디서 행패를 부리느냐"며 거절하자 현관문을 강제로 열고
A 씨는 이후 아파트 창문을 주먹으로 내리쳐 부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아파트 단지를 배회하는 A 씨를 붙잡았다.
그는 "술을 마시니까 아이들이 생각났다. 이혼한 아내가 아이들을 안 보여줘서 홧김에 때렸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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