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친구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무단으로 캡처해 남자친구 카톡 친구들에게 전송한 20대 여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형사11부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25살 A씨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오늘(21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24일 울산시 북구에 있는 남자친구 B씨 집에서 B씨가 없는 틈을 타 컴퓨터로 B씨 카톡 계정에 접속, 대화 내용을 캡처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전 남자친구인 피해자의 사생활 비밀을 1천200명이 넘는 지인들에게 누설했다"면서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