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가 한 사람에게 정해진 한도를 초과해 대출을 했다고 하더라도 회수가 가능하다면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동일인에게 한도를 초과한 대출을 허용함으로써 회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모 새마을금고 이사장 조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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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판례는 한도를 넘겨 대출했다면 이로 인해 다른 회원들에게 빌려줄 자금을 감소시킨 결과를 초래한 만큼 금고에 재산적 손해를 입혀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한다는 것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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