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내부정보를 법원행정처에 유출한 혐의를 받는 현직 부장판사가 22일 검찰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봉수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최모(46) 부장판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구체적인 유출 경위를 캐묻고 있다.
재판거래·법관사찰 의혹 수사가 시작된 이래 피의자로 공개 소환된 현직 법관은 최 부장판사가 네 번째다.
2015년 2월부터 올해 초까지 헌재 파견근무를 한 최 부장판사는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 긴급조치 배상판결 ▲과거사 국가배상 소멸시효 관련 판결 ▲현대차 노조원 업무방해죄 판결 등 대법원 판단을 놓고 제기된 헌재 사건의 재판관 평의 내용과 일선 연구관들 보고서를 빼돌린 혐의(공무상비밀누설)를 받고 있다.
최 부장판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박한철 당시 헌재소장의 비공개 발언도 유출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검찰은 헌재 대외비를 포함한 이들 자료가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이메일을 통해 순차적으로 보고된 단서를 잡고 지난 20일 최 부장판사와 이 전 상임위원의 사무실 등지를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양승태 사법부 시절 대법원이 '최고법원' 위상을 놓고 헌재와 벌인 힘겨루기에 헌재 내부자료를 활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최 부장판사로부터 헌재 내부정보를 넘겨받은 이 전 상임위원을 23일 오전 10시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한다. 이 전 상임위원은 양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판사들을 뒷조사하고 국제인권법연구회 등 법관 모임의 자체 학술대회에 개입한 의혹도 받는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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