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다단계업체 IDS홀딩스로부터 인사·수사 청탁을 받고 뒷돈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2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2일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인겸)는 수뢰후부정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구 전 청장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판결에 따르면 구 전 청장은 2014년 IDS홀딩스 회장 직함을 갖고 활동하던 브로커 유모씨로부터 "윤모씨 등 경찰관 2명을 경위로 특별 승진시켜 IDS 사건 수사를 담당한 영등포경찰서에 배치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IDS홀딩스가 고소한 사건을 윤씨에게 배당하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도 받고 있다. 수사 결과 인사 청탁 대상자들은 IDS홀딩스 김성훈 대표와 유착관계를 맺어 온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1심은 구 전 청장이 청탁과 함께 뇌물을 받은 혐의에 대해
[부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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