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과천시에서 발생한 토막살인 사건의 피의자 변모씨(34)가 노래방 도우미 문제로 A씨(51)를 살해하고, 범행을 감추기 위해 시신을 훼손·유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 과천경찰서는 변씨에 대해 살인 및 사체훼손·유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변씨는 지난 10일 새벽 1시 15분께 경기 안양시에 있는 자신의 노래방에서 손님으로 온 A씨와 도우미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카운터 위에 놓여있던 흉기로 A씨의 목 부위 등을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에서 변씨는 "A씨와 노래방에서 도우미 문제로 실랑이가 있었고, 도우미를 내보낸 후 몸싸움을 벌이다 (A씨가)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말에 화가가 범행을 하게 됐다"고 진술했다. 시신을 잔인하게 훼손하고 유기한 이유에 대해서는 "시신을 내다버리기 쉽게 하기 위해 훼손했다"면서 우발적 범행임을 강조했다.
경찰 관계자는 "살인 피의자가 '지도검색을 통해 서울대공원 주변에 숲이 많은 것을 확인하고 자신의 쏘렌토 차량 트렁크에 시신을 싣고 이
변씨와 A씨는 노래방에서 만나기 전 일면식이 없는 관계로 확인됐으며 변씨는 살인 범죄에 대해 후회하고 있다고 경찰은 전했다.
[과천 =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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