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익범 특별검사팀이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의 수사기간 연장 신청을 포기하고 오는 25일 수사를 종결하기로 했다. 1999년 '조폐공사 파업유도 사건(강원일 특검)'과 '옷 로비 사건(최병모 특검)' 이후 12번의 특검 중 수사기간 연장을 스스로 포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연장 신청은 했어야 하지 않느냐는 비판이 거세다. 일각에선 "특검이 여권의 공세에 뒤로 물러선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22일 박상융 특별검사보(53·사법연수원 19기)는 기자간담회에서 "진상규명 정도와 증거수집을 비롯한 수사 진행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더 이상의 수사가 적절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해 수사기한 연장을 신청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25일에 수사가 종료되기 때문에 진상 및 수사상 처분 내용에 대해 27일 오후에 발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검법은 특검이 60일간 1차 수사 뒤 수사를 마치지 못했거나 기소하기 어려운 경우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김경수 경남도지사(51)의 구속영장 기각으로 기대하던 성과를 거두지 못한 상황이라 수사기간 연장 신청을 하지도 않은 것을 두고 뒷말이 많다. 일단 수사기간 연장을 요청해놓고 문재인 대통령이 거부하면 그때 결정을 따르면 될 일 아니냐는 취지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이 같은 특검 결정에 대해 많이들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 특검팀은 김 지사를 불구속 기소하는 방안과 최종 처분을 내리지 않고 사건을 그대로 검찰에 인계하는 방안을 모두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6월 27일 공식 출범한 뒤 '드루킹' 김동원 씨(49·구속기소) 등이 벌인 8000만건이 넘는 댓글 조작 행위의 전모를 밝히는 데 주력해왔다. 또 김 지사를 비롯한 정치권·청와대 인사들이 이들과 어떤 경위로 관계를 맺었는지, 이 과정에서 불법성은 없었는지 등을 면밀해 조사했다. 그 결과 김 지사가 댓글 조작을 사전에 인지했고 이를 사실상 지시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특검팀은 김씨 등과 댓글 조작을 공모한 혐의(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로 김 지사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지난 18일 "공모관계 성립 및 범행 가담 정도에 관한 다툼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이후 특검팀은 김 지사가 2016년 11월 9일 참석한 것으로 의심되는 '킹크랩(댓글 조작 프로그램) 시연회' 등에 대해 보완 수사를 진행했다.
한편 특검팀은 수사 종결과 함께 송인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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