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일정규모 이상 운수업체 및 도로 운영법인에는 자체 교통안전관리를 위한 전문인력이 배치돼 안전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교통안전담당자를 의무적으로 지정해야 하는 대상 등을 규정하기 위해 '교통안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오는 27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23일 밝혔다.
개정된 교통안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르면 한국도로공사, 유료도로 운영법인 등 교통시설설치·관리자와 사업용으로 20대 이상의 자동차를 사용하는 운수업체는 의무적으로 교통안전담당자를 지정하도록 했다.
교통안전담당자에게는 교통안전관리자 외에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관리자와 교통사고 분석과 관련된 자격이 주어진다. 교통사고분석사, 운수교통안전진단사 중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한다.
교통안전담당자는 신규 지정 후 6개월 이내에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신규교육을 받고, 이후 2년 마다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교통안전담당자를 지정하지 않은 사업자와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교통안전
국토교통부는 오는 12월 27일부터 시행되는 '교통안전법 시행령 등의 개정으로 국민들의 교통안전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운수업체 등의 교통안전 관리 역량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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