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매출을 부풀려 340억원대 사기대출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전 협력사 대표에게 2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23일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차문호)는 외부감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KAI 전 협력업체 D사 대표 황모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분식회계 규모가 전체 매출의 절반을 넘을 정도로 크고, 이를 바탕으로 거액을 대출 받는 등 사기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다만 "범행이 계획적·체계적으로 이뤄진 것은 아니며, 대출해 준 은행에 충분한 담보를 제공해 피해가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판결에 따르면 황씨는 항공기 날개 부품 생산업체를 운영하며 2011년~2015년 거래처 10여 곳에 납품한 것처럼 꾸며 매출액을 661억여원 부풀린 혐의로 구속기소됐
앞서 1심은 "피고인은 장기간 분식회계를 저질렀고, 340억원에 달하는 거액을 대출받았다"며 황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부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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