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사건'의 주범으로 1심에서 징역 24년의 중형을 선고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항소심 선고가 오늘(24일) 내려집니다.
박 전 대통령이 항소를 포기한 만큼 원칙적으로는 형량이 줄어들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입니다.
유호정 기자입니다.
【 기자 】
국정농단 혐의 대부분이 유죄로 인정돼 1심에서 징역 24년·벌금 180억 원의 중형을 선고받았던 박근혜 전 대통령.
오늘 오전 10시 서울고등법원에서 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선고가 내려집니다.
핵심 쟁점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삼성 뇌물죄'입니다.
1심 재판부는 삼성이 미르ㆍK스포츠재단에 낸 204억 원과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후원한 16억 원을 뇌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인터뷰 : 김세윤 /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지난 4월)
- "부정한 청탁이 있었음을 전제로 하는 영재센터 및 미르·K 스포츠재단 지원 관련 제3자 뇌물 수수의 공소 사실은 모두 무죄로…."
박 전 대통령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2심 재판은 검찰의 항소 이유를 중심으로 이뤄져 감형은 어려울 거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재판이 변수입니다.
삼성의 승마 지원금에 대해 1심 재판부는 72억 원을 뇌물로 봤지만, 이재용 부회장의 2심에서는 절반인 36억 원만 뇌물로 인정됐습니다.
또, 국정농단의 핵심 증거로 꼽혔던 '안종범 수첩'의 증거능력도 이 부회장의 항소심에서는 기존 판결을 뒤엎고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한편, 1심에서 징역 20년을 받은 '비선실세' 최순실 씨도 한시간 뒤 같은 법정에서 항소심 선고를 받게 됩니다.
MBN뉴스 유호정입니다.[uhojung@mbn.co.kr]
영상편집 : 이소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