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학교용지부담금 업무매뉴얼을 제작해 17개 부과기관(16개 구·군,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에 배부한다고 24일 밝혔다.
학교용지부담금은 100가구 이상 개발사업에 대해 시·도지사가 학교용지를 확보하거나, 학교용지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 가까운 곳에 있는 학교를 증축하기 위해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징수하는 경비다.
시는 올해 1월부터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를 신설·운영하고 있다. 또한 개발사업에 따른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의 적정성 여부 등을 점검하기 위해 전수조사를 실시해 구·군에서 부과누락 된 82억원 세수를 확보했으며, 17개 부과기관별로 상이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고지 절차를 확인했다.
이에 시는 기관별 업무처리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부담금의 체계적 관리와 부과절차의 통일된 기준과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는 앞으로 법령개정 등의 사유로 내용의 수정이 필요할 때마다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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