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턴[기]자가 [척]하니 알려드립니다! '인기척'은 평소에 궁금했던 점을 인턴기자가 직접 체험해보고 척! 하니 알려드리는 MBN 인턴기자들의 코너입니다!
↑ 실수로 타인의 계좌에 돈을 보낸 A씨가 돈을 돌려받기 위해 택한 방법. 1원씩 10원을 보내며 반환을 재촉해 돈을 받아냈습니다. 처절하기까지 한 A씨의 메시지가 눈에 띕니다. /사진=MBN |
▶ "제발 돌려주세요…저한텐 진짜 큰돈인데"
대학생인 A씨는 중고거래를 위해 15만원을 이체하다가 계좌번호 한 자리를 틀려 모르는 사람에게 돈을 보냈습니다. 돈을 받은 사람은 돈을 돌려달라는 요청에 싫다며 거절했습니다. A씨는 자신의 돈인데도 받지 못하는 허탈감과 분노에 1원 항의에 나섰습니다. 돈을 받은 사람의 계좌로 1원씩 '저 굶어죽어요' '횡령신고할거야' '반환거부하지마' '제 전재산이에요'라며 총 10원을 보냈습니다. 마음 졸이며 사흘을 보낸 A씨는 겨우 돈을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 이체 실수, 얼마나 많이 일어날까?
A씨의 경우는 운이 좋았습니다. 만약 1천만 원에 가까운 돈을 잘못 이체했다면 그 당사자의 심정은 어떨까요? 이체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고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김한표 의원이 지난해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서는 2012년부터 작년 상반기까지 이체 실수가 9,611억 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년 당 약 1천922억 꼴입니다. 이중 주인이 돌려받은 돈은 43.8%인 4,217억 원에 불과했습니다.
↑ 돈을 잘못 보낸 사람과 잘못 받은 사람의 대처법 /사진=MBN |
▶ 내가 이체 실수를 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체 실수를 하면 먼저 은행에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은행 콜센터나 영업점에 반환청구를 접수합니다. 돈을 받은 사람은 반환을 동의하거나 거부할 수 있습니다. 만약 받은 사람의 전화번호가 바뀌는 등 연락이 닿지 않는다면 최대 30일을 기다려야 합니다.
은행은 금융결제원과 만든 시행세칙에 따라 30일 동안만 돈을 받은 사람에게 연락합니다. 30일이 흐른 다음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돈을 보낸 사람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 민사 소송을 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갑을 천찬희 변호사는 "이체 실수의 경우 송금인이 예금주의 신상을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최소 6개월~최대 1년 정도 시간이 걸린다"고 말했습니다.
▶ 명백한 내 돈, 왜 돌려받을 수 없을까?
계좌로 들어온 돈은 받은 사람의 돈입니다. 2007년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잘못 입금된 돈이라도 계좌에 돈이 들어오면 받은 사람은 예금채권을 가집니다(대법원 2007다51239).
그러나 돈을 받은 사람은 민법 제741조에 따라 '반환 의무'가 있어 함부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함부로 돈을 인출해서 사용하면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천 변호사는 "횡령죄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말했습니다.
▶ 이체 실수를 막을 방법은 없을까?
은행 관계자들은 '예방'이 최우선이라고 합니다. 일부 은행에서 모바일이나 인터넷뱅킹에서 받는 사람의 계좌나 이름을 입력 실수하지 않도록 눈에 잘 들어오게 개선하는 움직임은 있었습니다.
지난 5월 우리은행은 인터넷과 모바일뱅킹의 화면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 받는 사람 이름을 검은색에서 하늘색으로 바꾸고 정보가 다른 경우 바로 취소하도록 했습니다.
↑ 우리은행, 가독성 높이기 위한 온라인뱅킹 UI 개선 /사진=우리은행 |
하지만 주의를 기울여도 실수는 예상치 못하게 발생합니다.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사후 처리도 중요합니다. ATM, 휴대폰 등을 이용한 금융거래에 관한 법은 전자금융거래법입니다. 이 법에는 이체 실수를 예방하기 위한 법 조항인 전자금융거래법 조항(제13, 14조)은 있지만 사후처리에 대한 조항은 없습니다.
▶ 예상치 못한 실수, 사후처리라도 잘 해야
은행은 잘못 송금된 돈이 반환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불가피하게 이체 실수로 인해 돈을 받는데 오래 걸린다면 그 시간 동안 돈을 잃어버릴 가능성이라도 줄여야 합니다. 영국 미러지에 따르면 영국 시중은행 산탄데르 UK(Santander UK)는 고객 계좌에 잘못된 돈이 입금될 경우 해당 금액만을 정지시키고 사용되지 않도록 보호합니다.
영국 모기지은행 네이션와이드(Nationwide)는 착오송금으로 인한 고객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착오송금만을 담당하는 전담팀을 만들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따로 전담팀 없이 돈을 받은 사람의 계좌를 관리하는 은행 영업점에서 반환절차를 처리합니다.
한편 보이스피싱 등의 이유로 은행에 직접 가서 반환 동의를 해야 하는 것도 돈이 되돌아가기 어려운 문제로 지적됩니다. 잘못 들어온 돈을 받은 한 30대 여성은 "내 볼 일 보러 은행갈 시간도 없는데 모르는 사람이 저지른 실수 때문에 이 더위를 뚫고 가야하냐"며 "짜증나서 돌려주기 싫을 정도다"라고 불만을 표했습니다.
돈을 받는 사람이 은행을 직접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겪지 않도록, 녹취를
보내는 건 순간이지만 돌려받긴 어려운 이체 실수, 막기 어렵다면 반환 절차라도 간편하게 바꿔야하지 않을까요?
[MBN온라인뉴스팀 장수영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