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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김우진 부장판사)는 버스 기사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단한 재심 판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중노위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A씨는 지난 2015년 5월 한 관광버스 회사에 입사해 약 1년 동안 버스 운전 업무를 맡았다. 이 기간에 A씨는 6차례 사고를 냈는데 특히 같은 해 10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5개월 동안에만 5차례 사고가 발생했다.
회사 측은 "A씨가 잦은 사고로 수백만 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고 입사 당시 운전경력을 허위로 제출했다"며 징계절차를 거쳐 A씨를 해고했다.
이후 A씨는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재심 신청을 했으나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회사가 A씨를 해고하는데 적용한 취업규칙이 사고 발생 전에 만들어졌다는 근거가 없다"며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그러자 중노위와 회사 측은 취업규칙이 없더라도 근로기준법상 일반원리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라며 항소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낸 사고를 '중대한 과실이 있거나 사망자·중상자 등 다수의 인명 피해가 발생했거나 피해 금액이 상당한 수준에 이른 경우'로 보기 어렵다"면서 "사회 통념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있는
[디지털뉴스국 문혜령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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