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제공 = 연합뉴스] |
이 단체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1일부터 지난 22일까지 임신 또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제보는 300여 건 들어왔는데 이중에서 신원이 확인된 제보는 42건이었다. 사례별로는 '불이익'이 26건(46.4%)으로 가장 많았고 퇴사 강요 16건(28.6%), 임산부 괴롭힘 13건(23.2%), 기타 1건(1.8%) 순이었다.
공공병원 약사였던 제보자 A씨는 임신 중 유산 위험이 있다는 진단을 받고 육아휴직을 요청했다. 그러자 상사는 "내가 언제 그렇게 너를 혹사시켰나", "나는 의자도 없이 종일 서서 일했는데 20년 동안 한 명도 유산하지 않았다"며 거부했다. A씨는 결국 퇴사를 결정했다.
유치원 교사 B씨는 원장에게 임신하면 일을 그만두겠다고 미리 밝힌 상태로 유치원에 취업했다. 하지만 막상 임신 후 퇴사를 신청하자 원장으로부터 "퇴사하면 머리채를 잡아서 흔들겠다",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동종 업계에 뿌리겠다"는 폭언을 들었다.
직장갑질119는 관계자는 이 같은 사례들을 공개하면서 "정부가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불이익, 괴롭힘이 벌어지는 공공기관에 대해 무기명 설문조사와 근로감독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이어 "공공기관부
[디지털뉴스국 문혜령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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