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으로 60억원대의 전세보증금 빼돌린 경남 창원의 오피스텔 부동산 사기와 관련 경찰이 공범 1명을 구속했다.
창원중부경찰서는 이중계약서를 작성해 전세금 수십억원을 빼돌린 혐의(사기 등)로 A(56·여)씨를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2년부터 최근까지 주범인 공인중개사 B(56)씨와 함께 세입자에게는 전세보증금을 받고, 집주인에게 월세계약을 하는 '이중계약'으로 전세보증금을 빼돌린 혐의다. A씨는 이 과정에서 오피스텔 주인이나 가족으로 행세하며 가짜 전세계약을 작성하는 것을 도왔다. 이들은 이같은 사기행각으로 현재까지 피해자 150여 명으로부터 68억원 상당을 받아 챙겼다.
피해자들이 최근 고소장을 제출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자 B씨는 해외로 달아났다.
A씨는 과거 B씨와 공인중개업을 함께 한 동업자로 최근 무직으로 지내며 B씨로부터 도와달라는 연락을 받으면 사무실로 찾아가 함께 범행을 저
경찰 관계자는 "A씨가 해외로 도망가 현재 해당 국가에 수사 공조를 요청하는 등 관련 절차를 밟고 있는데 검거까지 다소 시간이 걸릴 것 같다"고 말했다.
해당 오피스텔은 2006년 450여 가구 규모로 지어졌으며 주상복합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
[창원 = 최승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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