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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5단독 안재훈 판사는 27일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72)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경남 양산의 한 커피숍에서 지인에게 아들을 체육 교사로 채용시켜 주겠다며 돈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부산에서 교직 생활을 하다 퇴직해 사립학교 재단을 잘 안다. 8000만원을 주면 밀양의 학교에, 1억원을 주면 부산의 학교에 아들을 체육 교사로 채용시켜 주겠다"고 속여 지인에게 1억원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전력이 상당하고 특히 자신이 중학교 교사였던 점을 이용해 같은 수법의 범행을 계속 저지르고 있다"며 "다만 아들의 취업청탁 명목으로 거액을 내준 피해자도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디지털뉴스국 문성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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