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팔 사건' 등 대형 투자사기 사건의 피해자들에게 돈을 되찾아준다는 명목으로 시민단체를 설립하고 돈을 되찾아주기는커녕 기부금만 받아 챙겨온 혐의(상습사기 등)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한 시민단체 대표 A씨(50)를 불구속 입건해 조만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08년 투자사기 피해자들을 도와준다는 명목으로 시민단체를 설립해 10년 동안 피해자 5000여 명으로부터 총 20억4000여 만원의 기부금을 부당하게 챙긴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매주 모임을 열어 피해자들에게 "조희팔이 은닉한 자금이 2200억원에 달하는데, 내가 600억∼700억 원을 확보했다"며 기부금을 내라고 종용했다. A씨는 투자사기 분야의 전문가로 행세해 방송에 출연하거나 기자회견을 하면서 유명세를 키웠고 피해자들은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는 기대감에 1인당 최대 500만 원을 기부금
하지만 A씨의 시민단체는 조씨 은닉 자금을 확보하지 않았고 소송을 내거나 준비하지도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자신만 믿으라고 호언장담하자 피해자들이 돈을 되찾을 수 있다는 희망을 품고 기부금을 낸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를 두 번 울리는 결과를 낳았다"고 말했다.
[박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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