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황해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경기도 평택시 현덕지구 개발사업시행자의 지위를 박탈했다.
경기도는 개발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에 따른 후속 조치를 나중에 내놓겠다고 밝혀 황해경제자유구역은 당분간 평택 경기산업복합지구(BIX) 개발만 가능해졌다.
경기도는 황해경제자유구역 현덕지구 개발사업시행자인 대한민국중국성개발의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날 김용 경기도 대변인은 "2014년 1월 해당 업체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한 이후 사업 정상화 지원 등을 했지만 4년이 넘도록 사업은 지지부진할 뿐"이라면서 "공익을 담보하기 위해 사업시행자 지정취소가 불가피 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그는 "사업 시행자 지정 취소 전 사업시행자를 불러 청문절차를 진행했지만 개선 가능성이 크지 않았다고 판단됐다"고 덧붙였다.
경기도는 3가지 이유를 대며 대한민국중국성개발의 지위를 박탈했다.
첫째,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토지 매수 등이 지연돼 시행 기간내 개발이 완료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둘째, 사업시행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시계획 승인 조건을 이행하지 못했고, 마지막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시행자가 시행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했다.
경기도에 따르면 그동안 도는 실시계획을 승인한 2016년 6월부터 2년 동안 7회에 걸쳐 사업시행자에게 사업 착수 시행 명령을 내렸다. 김용 도 대변인은 "사업시행자측은 사업자금 마련기한 연장 등 임기응변식 대응만 해 왔다"면서 "이는 정당한 사유 없이 시행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한 사업시행자측은 2020년 12월까지 관련 사업을 완공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사업 완료 28개월을 앞둔 지금 토지 매수는 물론 설계 등 후속 절차기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도는 설명했다. 토지보상과 설계, 인프라스트럭쳐 구축, 건설 등에 최소 36개월 이상 소요되는 점을 감안할 때 기간내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김용 도 대변인은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및 처분 내용을 공보에 고시하고 지난 10일부터 진행하고 있는 현덕지구에 대한 특별감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후속 조치를 내놓겠다"고 밝혔다.
황해경제자유구역 현덕지구 개발 사업(231만6000㎡)은 2012년 8월 지식경제부(현 산업통장사원부)가 황해경제자유구역에 대한 개발계획변경을 승인하면서 본격 추진됐다. 그러나 기존 사업시행자의 사업 포기로
[수원 =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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