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행안위는 자연재난에 폭염과 한파를 추가해 다양한 예방·지원·보상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2018년 7월 1일 이후 발생한 폭염 등 자연재난에 의한 피해자도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소급 적용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행안위는 또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 개정안은 어린이 통학버스 운
이날 통과된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의결된다.
[디지털뉴스국 손지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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