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전 대통령은 회고록에서 조비오 신부를 비난했다가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요.
회고록 집필에 관여한 민정기 전 공보비서관이 "조비오 신부를 향해 사탄이라고 표현한 것은 자신"이라고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만일 사실이라면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조성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두환 전 대통령의 회고록이 대필 공방에 휩싸였습니다.
「전두환 회고록 집필에 관여한 민정기 전 공보비서관은 조비오 신부를 사탄으로 표현한 대목에 대해 자신이 작성했다고 주장했습니다.
」
전 전 대통령이 직접 표현하지 않았지만 자신이 그 뜻을 헤아려 해당 대목을 집어넣었다는 것입니다.
▶ 인터뷰(☎) : 민정기 / 전 공보비서관
- "기록 같은 거 자료 확인할 거 있으면 확인도 하고, 문장도 좀 다듬고 이래서 마지막 책임 정리를 내가 책임지고 해서 출판을 하라 그렇게 일임을 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다 한 거죠."
전 전 대통령을 두둔하려는 의도로 풀이되는데, 민 전 비서관이 직접 주장하면서 향후 법정에서는 대필의 진위가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입니다.
법조계에서는 대필 입증 여부에 따라 전 전 대통령은 물론 민 전 비서관도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 인터뷰 : 김민호 / 바로법률 변호사
- "대필자가 내용을 작성하고 책을 펴냈다면,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돼 저작자 역시 공동정범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전두환 회고록이 대필 논란에 휩싸이면서, 재판부의 판단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N뉴스 조성진입니다. [talk@mbn.co.kr]
영상취재 : 최영구 기자
영상편집 : 오혜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