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과 경영비리 사건으로 기소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게 징역 14년을 선고해달라고 항소심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오늘(29일) 서울고법 형사8부 심리로 열린 신 회장 등 롯데 총수 일가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신 회장에게 두 사건을 합해 총 징역 14년을 구형했습니다.
벌금 1천억원과 추징금 70억원도 함께 구형했습니다.
신격호 명예회장에겐 징역 10년,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에겐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개인 비리 사건을 병합해 재판을 받은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에겐 징역 10년과 벌금 2천200억원을, 신 명예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씨에게는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신 회장은 총수 일가에 500억원대 '공짜 급여'를 지급(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하게 하고, 롯데시네마 매점에 영업이익을 몰아주거나 부실화한 롯데피에스넷 유상증자에 타 계열사를 동원하는 등 1천300억원대 손해(특경법 배임)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에서는 이 가운데 상당 부분을 무죄로 인정받아 징역 1년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국정농단 사건의 1
신 회장은 1심에서 두 사건의 재판을 따로 받았지만, 항소심 단계에서 병합을 신청해 한꺼번에 심리가 이뤄졌습니다.
신 회장에 대한 2심 선고는 10월 초쯤 이뤄질 전망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