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 기간 동안 전국 고속도로의 통행료가 면제됩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오늘(30일) 고위당정협의회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다음달 21∼26일을 특별 교통 대책 기간으로 지정하고 범정부 대책본부를운영합니다.
고속도로 통행료는 다음달 23∼25일에 전액 면제합니다.
국토교통부, 국방부, 해양수산부, 경찰청, 한국도로공사는 힘을 합쳐 육·해·공 교통수단을 증편 운행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갓길 차로를 임시 운영하고 우회도로도 안내해 원활한 소통을 돕습니다.
또 연안여객선, 항만서비스 특별대책기간을 지정하고, 항만운영정보 시스템과 선박급유 등을 정상운영하거나 비상체제를 유지합니다.
아울러 연휴 기간 24시간 통관체제를 가동합니다.
정부는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해 24시간 응급의료체계도 유지할 계획이며, 연휴기간 생길 수 있는 재난 상황에 대비한 컨트롤타워인 중앙재난안전상황실을 24시간 작동합니다. 해양재난 24시간 특별상황실도 함께 운영하며, 전국 소방서는 내달 21∼27일 특별 경계근무에 나섭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