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서 확정된 판결을 취소해달라는 취지의 헌법소원은 허용될 수 없으며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 대상에서 제외한 헌법재판소법 조항이 헌법에 부합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30일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 소장이 긴급조치 피해에 대한 국가배상을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을 취소해달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 등 54건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
각하결정이란 적법한 헌법소원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건을 본격적인 심리 없이 종결시키는 절차를 말한다.
헌재는 "법원의 재판은 헌재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며 "(백기완 소장이 제기한) 이 사
또 헌법소원 대상에서 법원 재판을 제외한 헌법재판소법 68조 1항이 국민의 재판청구권과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디지털뉴스국]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