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우성향 온라인 커뮤니티 '일간베스트'(일베)에 70대로 추정되는 여성의 나체 사진을 최초로 유포한 남성이 40대 서초구청 직원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충남지방경찰청은 28일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위반한 혐의로 46살 A씨를 붙잡아 검찰에 송치했다고 오늘(31일) 밝혔습니다. A씨는 서초구청 직원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지난달 19일 오후 2시 20분쯤 종로구에서 70대로 추정되는 여성 B씨를 만나 성관계를 하고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B씨 나체 사진 7장을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같은 날 오후 5시쯤 약 1년 전부터 활동하던 음란사이트 2곳에 접속해 B씨 얼굴과 주요 신체 부위를 모자이크 처리하지 않고 그대로 노출한 사진 7장을 B씨 동의 없이 게시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A씨는 경찰에서 "음란사이트의 회원 등급(전체 17등급 가운데 10등급)을 올려 같은 사이트에 게시된 다른 회원들의 음란물을 보려고 사진을 게시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일명 '일베 박카스남'이라면서 고령 여성의 주요 신체 부위가 그대로 노출된 나체 사진과 글을 올린 남성은 27살 C씨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C씨는 A씨가 음란사이트에 게시했던 사진 7장 가운데 4장을 내려받은 뒤 일베
경찰은 "일베 회원으로 활동 중인 C씨가 다른 회원의 관심을 끌고 싶고 반응을 보고 싶어 사진을 올렸다고 진술했다"며 "직접 찍은 사진은 아니고 다른 곳에서 퍼온 사진을 집에서 올렸다고 진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MBN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