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년 여성의 나체사진을 온라인 사이트에 올려 논란을 일으킨 이른바 '일베 박카스남' 사진의 최초 유포자가 서울 서초구청 직원으로 밝혀졌습니다.
오늘(31일) 충남지방경찰청은 지난 28일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위반한 혐의로 46살 A 씨를 붙잡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달 19일, 종로구에서 일명 '박카스 할머니'로 불리는 노년 여성을 만나 성관계를 했습니다.
이후 자신의 휴대전화로 할머니의 알몸 사진을 몰래 찍은 후 음란 사이트 2곳에 사진 7장을 올렸습니다.
이를 본 27살 극우성향 커뮤니티 '일간 베스트'의 유저가 사진을 다시 업로드하며, 자신이 성매매한 것처럼 퍼뜨려 사건이 커지게 된 것입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이 가입한 음란물 사이트의 회원 등급을 올리기 위해 사진을 게재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누리꾼들은 A 씨를 향한 비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누리꾼 lys*** 님은 "이런 공무원은 파면해서 우리돈으로 연금주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오라** 님도 "70대에 성매매로 푼돈 벌어 하루 먹고 사는 빈곤함을 동정하고 가엽게 여기지 못할망정 저런 조롱의 대상으로 삼다니. 진짜 역겹고 혐오스럽다"며 꾸짖었습니다.
한편 경찰은 지난 24일 A 씨를 불법촬영물 유포와 성매매 혐의로 구속한 상태입니다.
서초구청은 지난 주 A 씨를 직위 해제했고, 서울시에 해임 등 중징계를 요구할 방침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