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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양철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1일 도주의 염려가 있다며 신한은행 전 인사부장 이 모 씨와 김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주진우 부장검사)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등 혐의로 윤 씨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다만 법원은 전 인사담당 부행장 윤 모 씨와 전 채용팀장 김 모 씨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양 부장판사는 윤 씨가 피의사실에 대해 상당한 소명이 있으나 구체적인 관여 정도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고 도망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전 채용팀장 김 씨도 피의사실에 대한 상당한 소명이 있다고 봤다. 양 부장판사는 "다만 직책, 수행업무 등에 비춰 역할이 비교적 제한적으로 보인다"며 "도망 및 증거인멸 염려 및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2013년 이후 신한은행 신입사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일부 임원 자녀들은 서류심사 대상자 선정 기준에 못 미치거나 실무면접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고도 최종 합격한 것으로 조사됐다.
[디지털뉴스국 문성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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