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사고 내고 숨진 보행자 시신 유기한 뒤 달아난 30대 긴급체포
경남 진해경찰서는 만취 상태로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유기치사도주)로 39살 A씨를 긴급체포했다고 오늘(31일) 밝혔습니다.
A씨는 오늘 새벽 1시 20분쯤 경남 창원시 진해구 두동 진출로 부근에서 자신의 SM3 승용차를 몰고 가던 중 갓길을 건너던 보행자 30살 B씨를 치었습니다.
이 사고로 B씨가 숨졌습니다.
당시 A씨는 B씨 시신을 차에 싣고 사고 지점에서 1.6㎞ 떨어진 두동마을 진입로 인근 논으로 가서 버렸습니다.
A씨는 자신의 차를 이용해 사고 지점에서 1㎞ 정도 떨어진 의곡교차로 부근 도로에 자신의 SM3 승용차를 둔 채 달아났습니다.
경찰은 '야간 시간대에 외진 갓길을 사람이 걷고 있다'는 택시기사의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가 현장에서 피가 묻은 지갑 등을 발견하고 뺑소니 사고를 의심했습니다.
경찰은
사고 당시 경찰이 측정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인 0.071%였습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정확한 사고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