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형사 미성년자'의 기준 연령을 현재 만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낮추기 위해 올해 안에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부산 여중생 집단폭행, 대구 여중생 집단 성폭행 등 사회적 공분을 자아내는 강력범죄에 연루된 청소년의 연령대가 점점 낮아지고 있는 데 따른 대책이다.
31일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2018년도 제8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학교 안팎 청소년 폭력 예방 보완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청소년 폭력 예방 대책을 내놨지만 이후에도 폭력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대응을 강화하기로 한 바 있다.
우선 정부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형사미성년자의 기준을 기존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내용의 형법, 소년법 개정이 연내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예전보다 청소년의 정신적·신체적 성장 속도가 빠르고 강력범죄를 저지르는 청소년의 연령이 낮아져 이같이 결정했다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다. 실제 올해 상반기 10~13세 범죄 증가율은 7.9%인데, 이 중 13세 아동의 범죄 증가율은 14.7%로 더 높다.
소년범 등 위기 청소년에 대한 선도·교육 기능도 강화한다. 처벌이 청소년 일탈을 해결하는 근본적 대책이 될 수는 없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청소년비행예방센터를 중심으로 전 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는 범죄예방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청소년에 대한 재범 방지 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민영소년원도 신설한다. 또 소년 보호관찰관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의 1.5배 수준으로 늘려 보호관찰관 1명이 담당하는 소년 수를 올해 118명에서 41명까지 줄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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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연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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