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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구로경찰서는 31일 보험사를 속여 보험금 3억9000여만원을 받아낸 혐의로 투자자문회사 직원 박모(3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박씨는 지난 2013년 10월 초순께 서울 강서구에 있는 직장 여자 후배의 집을 찾아가 건물 배관을 올랐다. 그러다 후배의 집이 아닌 옆집에 들어가 집주인에게 발각돼 박씨는 베란다에서 뛰어내렸다.
박씨는 요추(허리뼈) 3번, 골반, 우측 발꿈치뼈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었다. 또 주거침입죄로 입건돼 처벌도 받았다.
수술을 받은 박씨는 이 일을 자신이 베란다에서 뛰어내린 것이 아니라 친구 집 베란다 난간에 걸쳐 앉아 담배를 피우다가 실수로 떨어졌다 속여 보험금을 타내기로 마음먹었다.
그는 상태가 호전돼 직접 승용차를 몰기도 했으나 다리를 움직일 수 없다며 병원으로부터 두 다리가 마비됐다는 진단서를 받았다.
이로 인해 2014년 5~7월 박씨는 억대 상해·후유장해보험금 등을 청구해 4개 보험사로부터 총 3억9000만원을 받아 챙겼다.
하지만 박씨의 범행은 지난해 박씨가 교통사고로 보험금을 받으며 들통이 났다.
박씨의 보험기록을 살펴보던 보험사는 박씨가 2014년 하반신 마비로 보험금을 받았는데 교통사고로 보험금을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금감원에 보고했다. 금감원은 올해 5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그가 재활병원에 입원한 동안 직접 승용차를 몰다 사고를 내거나 과속 단속에 적발된 사
박씨는 범행이 들통나자 보험금 전액을 보험사에 변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장해 여부 판단이 환자의 진술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며 "더 정밀한 신체감정을 통해 진단서를 발급하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문성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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